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가 결정됐으나 10년 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말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2016년 말 기준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833㎢(약7만여 건, 서울 1.38배)다. 집행 시 총 145조원(보상비 63억원, 공사비 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약 703㎢)된다.
국토부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조성이 필요한 시설은 집행방안을 찾는다.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과,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도 수립한다.
국토부는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추진상황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시설별 미집행·실효대상('20.7.) 현황 / ('16.12.31.기준, ㎢,%) * 기타: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등>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