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건전 게임문화 위한 PC방 현장출입조사 실시

게임물 이용등급 준수 확인 및 계도 진행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이 청소년 보호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따라 PC방 현장출입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이 청소년 보호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따라 PC방 현장출입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기자]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현장출입조사 및 계도활동으로 본연의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임위 측은 최근 경남 창원시 PC방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게임물 이용등급 준수 확인과 사업자 준수사항 계도활동 등 현장출입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출입조사는 최근 해당지역 일부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버젓이 제공한다는 지자체와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진행된 일로, '건전 게임문화 정착 및 청소년 보호'라는 게임위 본연의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변경된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내용.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개정 시행령에 따른 변경된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내용.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이날 게임위는 개정 시행령의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5항 라목이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이용자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된 사실을 중점적으로 현장계도했다.

또 행정처분이 경고(1차 위반)·영업정지 5일(2차 위반)·영업정지 10일(3차 위반)·영업정지 1개월(4차위반)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해이해질 수 있는 영업자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변경된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개정 시행령에 따른 변경된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이라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본목표에 따라 PC방 현장출입조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토대로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촉진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이 청소년 보호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따라 PC방 현장출입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이 청소년 보호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따라 PC방 현장출입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한편 게임위는 지난달 초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수),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등 PC방 관련 협단체에 게임물 이용등급 준수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