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온·오프라인(O2O) 사업의 가장 큰 변수는 기존 시장 지배자와 마찰이다. 이 과정에서 법이 규정하지 않은 서비스는 자칫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은 부담이다.
O2O는 시장진입 타이밍과 유연한 사업 전개가 필요한 사업이다. 개별 규제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보다 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통상 불법으로 보는 포지티브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법에 신산업을 구겨넣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2014년까지 렌터카 규제 적용을 받았다.
O2O 산업이 주목받으며 규제 움직임이 보이는 것도 경계항목으로 꼽힌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상한선을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대표 사례다. 배달앱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광고비도 매출을 감안하면 투입 효과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정부가 배달앱 시장에 개입하거나 직접 진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가 배경 파악에 진땀을 뺐다.
게임업계는 O2O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셧다운제,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게임법 개정은 산업계가 개선을 바라는 대표 규제 사례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게임에 부정 인식을 심는 셧다운제는 완전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다. 현행 셧다운제는 두 가지다.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6시) 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친권자 요청 시 18세 미만 청소년에 특정 게임이나 시간대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산업진흥법)다.
국회와 정부(문체부,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전 폐지가 아니면 게임사는 또다시 시스템 변경에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월 50만원 상한인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플랫폼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성인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이 아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의적 기준이다. 월 결제한도 50만원을 넘기면 등급을 내주지 않는다. 말만 '업계 자율'인 셈이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선에 공감하지만 2년째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범람으로 사행성, 과소비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업계는 이미 확률을 공개하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시 중이다. 게임사 관계자는 “정부와 규제기관이 큰 흐름을 부정하지 못하면서도 여론과 국회를 의식해 차일피일 개선을 미룬다”고 비판했다.
국회 입법보좌관을 거친 이주희 두나미스컨설팅그룹 대표는 “규제 당국 눈치를 보면서 업계가 마련하는 자율규제가 얼마나 자율성을 띠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독일은 (산업 규제에) 조절된 자율규제를 활용한다”면서 “정부는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난상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항을 바탕으로 입법이나 세제혜택 등 제도 지원을 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 사이 자율규제를 전제로 협업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