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4대 보험 절감은 다른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김지홍∙노광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지홍∙노광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16.4%는 급여분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관련 항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또한 인상 수준에 맞춰 다른 직원들의 급여도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대책으로, 인건비 3조 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지원은 매우 미비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장기 지원 성격의 정책이 아니기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대책이다.

용인에서 A 제조 및 유통업을 운영하는 최 대표는 기업 특성상 일용직 직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이 큰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고민 해결의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을 서두르게 되었다.

임금이 인상된 만큼 매출과 수익이 상승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걱정이 없겠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오기 힘든 가정이므로, 새로운 셈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시기적절한 셈법이 될 것이다.

4대 보험은 국가가 근로자, 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필수 보험이다. 4대 보험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는 구별되는 월 보수액을 산정하고 각각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각 근로자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형태로 임금 총액의 약 15~18%를 지불하고 있으며 기업부담분은 전체 6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게 되면 부담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월 보수액의 비과세 항목에는 매월 10만 원 이하 식대보조비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때 20만 원까지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10만 원 이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만 원 이내의 연구 보조비, 연구 활동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비를 받는 경우, 학자금, 출장 여비, 월 15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야간 근무수당, 100만 원 한도의 근로자의 국외 근무수당 등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담당직원이 4대 보험을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전 3년간의 미납보험료 추징, 연체료의 납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4대 보험료 납부 위반으로 수 년간 추가 징수 및 가산세를 추징한 금액이 약 2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4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직원 급여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는 회사의 노무 규정과 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실 최 대표의 경우 규정과 제도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불인되어 직전 3년치의 약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소급추징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4대 보험료는 각 직원의 직무 형태와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각 직원들의 급여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4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 통상 임금, 각종 수당 등 소정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 뿐 아니라 비과세 근로소득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기업 CEO입장에서 기업 현황의 검토, 직원 근무 형태에 따른 급여 파악, 직원별 급여 테이블 작성, 급여 대장, 고용 및 산재보험료 환급 기업 검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등의 노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노무 제도정비를 통해 4대 보험료의 절감은 물론 추징에 대한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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