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기간 설정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은 공공·민간 택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3년)'이나 '1년 6개월' 등으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했다. 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