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소중한 자녀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신의정 ∙ 한해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의정 ∙ 한해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영업 활동과 영업 외적 손익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기업 내에 유보돼 있는 이익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성적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 투자,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고 눈에 보이는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 CEO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첨단 지구의 A 기업 국 대표처럼 불투명한 미래에 안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이익잉여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기업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단편만 보고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을 위해 에너지원을 많이 쌓아 놓게 되면 오히려 과지방으로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키듯이 기업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이익잉여금은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하게 만들어 향후 가업상속으로 인해 지분이 변동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의 자산 중 7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에는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 부동산이라도 있다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다. 게다가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린다면 또 다시 과중한 세금 부담까지 안아야 한다.

따라서 비용 처리 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는 반드시 챙겨 두어야 하며, 대표의 급여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 미회수 매출 채권 중 대손 요건을 고려하여 대손 처리를 하며, 장기 재고 자산도 손실 처리 하는 등 항시 적절한 관리를 해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부족 자금으로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요건, 입찰 등의 영업 활동, 그리고 세무조사를 걱정하여 최대한의 이익 결산서로 편집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가 발생하여 미처분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할 사항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비용 활용 방안으로 임원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양수∙양도 활용 등 비용을 발생시킨 후 당해 연도에 결손을 내서 줄일 수 있다. 둘째,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 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이다. 셋째, 주주에게 현금 및 주식배당을 하는 방법이다. 넷째,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방법 중 순자산을 낮추는 배당에 최근 기업 CEO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이익소각이란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과 기업CEO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즉, 현금 보유여부, 인내할 수 있는 세금 납부금액 등도 고려해야 하며, 만일 배당 정책을 활용할 경우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정관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당연히 상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하며, 과도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결산 과정을 통해 현재의 이익과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일정액을 배당하는 관리 계획도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차등 배당도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차등 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다. 차등 배당을 하는 이유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으로 오는 경우,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소액주주(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를 하기 위한 것이다. 구리의 K 기업도 많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였는데 소액주주로 있는 자녀에게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이전하여 증여세의 부담을 절감하였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과 함께 중소기업CEO의 3대 고민 중 하나이다. 정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 둔다면 결국 기업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다 주게 된다. 한편으로 과세당국은 점차 치밀한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인 세금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꼼꼼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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