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해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우선권 증명 서류도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코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디자인 창작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창작한 디자인이 공개된 후 6개월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개정,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을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연장했다.
권리 주장 시기도 기존에는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할 때만 주장할 수 있었으나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작자가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 후 동일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 출원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도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전자 코드만 기재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 교환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협의가 끝나면 창작자는 우리나라에 먼저 디자인을 출원한 이후 이를 기초로 다시 해외에 출원할 때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보호법 개정으로 창작자의 권리 확보가 쉬워지고 외국으로의 출원 절차도 간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