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승용자동차(RV)가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수원 장안)은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RV를 LPG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찬열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발의했다. 올해 7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 대안으로 LPG차량의 이용과 보급 확대를 정부에 촉구해왔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차량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해외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다른 이익과 가치로 대체될 수 없다”면서 “LPG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이 실시한 합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생성됐다. 중국 등 국외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보다, 경유차 등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