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관련 법·제도 개선 등

장애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체계적 장애인 재난·안전 관리체계도 갖춘다.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청 공동으로 이 같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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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안전 취약계층 지원 위한 제도 근거를 마련한다.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통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대상 재난관리평가에 장애인 안전관리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국가안전기본관리계획과 집행계획, 지자체 안전관리계획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 배포한다.

장애인 위급상황 신고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내실화와 U-119 '안심콜' 홍보도 확대한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대피시설·임시거주시설 대상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조사를 한다.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춘 대피시설 위치와 시설을 홍보한다. 장애인 재난경보와 대피 전달 기술 등을 연구개발한다. 시청각 장애인 재난발생 시 재난정보 전달과 이동·대피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확대하고 장애인 안전관리도 확충한다.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전국 안전체험관에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