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 고용해도 가맹점에 파견 못해,,,고용부 판단 착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간주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것을 두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고용부의 시정명령대로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해도 현행법상 적법하게 가맹점에 제빵사를 보낼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행 파견법상 제빵 업무는 파견 미허용 업무로서 파견 계약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조항을 근거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해도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는 사실상 불가피해 불법 파견 문제는 결국 다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력사에서 파리바게뜨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며 “제빵사가 파리바게뜨 가맹본사 소속이 돼 제빵사 인건비가 20% 인상되고 가맹본사 직원이 현장에서 함께 일하게 될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점포 운영 자율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제조업에 적용하는 원하청간 불법 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 산업에 확대 적용할수 없다고 봤다. 경총은 “제빵사는 가맹점에서 가맹점주의 지시대로 일하는데 이런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을 했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가맹본부이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책임을 지라는 것은 파견법을 넘어선 결정이며, 굳이 불법 파견을 따지자면 가맹점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상법과 가맹사업법으로 인정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가맹사업법 제 5조와 6조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품질 관리나 영업 방식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협조를 넘어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용역의 사용을 강요할 수 있다”며 근로감독에서 문제가 된 경영지원비의 본질은 가맹점의 영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빵 도급비를 일부 지원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이같은 일련의 활동을 상생협력 활동으로 간주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적극 권고한 바 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