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여당에서도 발의됐다. 대기업 휴대전화 판매를 막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통사(대리점 포함), 제조사, 대규모 유통업자의 단말기 판매가 금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 두 번째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를 분리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통사(대리점 포함), 제조사, 대규모 유통업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발의한 김 의원의 법안에선 이통사 계열만 공급업자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기업 계열과 대규모 유통업자도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와 함께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도 금지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를 별도로 산 후 통신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박 의원실은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연간 최대 4조300억원의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단말 출고가 인하와 알뜰폰 고객 확대 효과를 포함하면 연간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최대 9조5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입자당 평균 통신요금 지출액이 최대 20%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수치다.
박 의원실은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할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통과에 한목소리는 내는 상황이어서 향후 법안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판매점 등 중소 유통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통사와 제조사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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