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태 거래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신고가 26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가 27일부터 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팀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자금조달·입주계획은 기존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별도제출이 가능하지만, 미제출 시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국토부는 권장했다. 미신고 시 500만원, 허위신고 시 거래금액의 2/1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체(25개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 소재 거래금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된다.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계약 모두에 적용되며,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를 모두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