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조달청은 4차산업혁명 대응과 정규직 일자리 창출 조달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 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등 ICT 융·복합 기술 제품(지능정보기술제품)의 공공 구매를 통한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을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한 공공수요 기술 개발 제품'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특허·실용신안, 신기술·신제품(NET·NEP), GS(Good Software) 등 인증 제품에만 지정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분야에 '지능정보기술'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고, 제품 혁신 정도에 따라 기술·품질 심사에서 1~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근로 환경 개선을 적극 이행한 조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에 신규 고용이 20% 이상 증가하고 신규 고용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업체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기본 3년)이 1년 추가 연장된다.
사회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생활균형캠페인참여기업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시 신인도 가점(1점)을 부여하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와 상습·고액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인도를 2점 감점 조치한다.
이밖에 조달업체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또는 연장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후 체결 계약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창출 등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