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및 수출 우수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 수출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 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사항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시 입찰 업체의 납품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평가항목은 납품 이행 능력을 평가하는 납품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등급과 입착가격, 신인도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창업기업 인정 기간을 기존 창업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고용 우수 기업의 가점을 기존 최대 1.5점에서 3점으로 확대한다. 또 수출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최대 0.2점으로 신설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 가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높인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김한식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창업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것”이라면서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 및 고용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창업기업과 수출 및 고용 우수 기업 관련 변경 내용 및 예상 효과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