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 청와대가 앞장"...공정위,법무부 반부패 추진전략 발표

문재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반부패 문제를 다룬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부처도 강도 높은 반부패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권익위·법무부·공정위·국방부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먼저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부패 척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은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국방부는 부처 차원의 반부패 추진전략을 각각 보고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심각한 4개 분야를 맞춤형 대책으로 관리하고 하도급은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 업체에 자신과의 전속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 핵심 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술 탈취는 전담조직으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면서 “유통 대리점 분야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 확대를 비롯해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시장경제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 적발과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성능개선과 해외 경쟁 당국과의 협조 강화 등으로 담합 적발 능력을 높이고 과징금 한도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의 엄단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 단속을 전개하는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서는 처리기준 및 구형 기준을 상향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민간부패에 대한 대책 부족, 국가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해져 2008년 이후 국가청렴도 점수지수(CPI614)가 정체·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윤리 순위도 27위에서 지난해 98위로 하락했다”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를 현재 자진신고제에서 의무화(법제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