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2018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6년의 차단프로그램 선정 이후 신규로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한 참여 희망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해 차단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16년에 4개의 프로그램이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음란물 등 차단프로그램 선정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효과성, 안정성 등을 심사해 확정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 26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관리팀' 이메일(byjoo@grac.or.kr)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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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