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은행·병원 운영은 어떻게?…은행은 이동식 점포·병원은 자율

사진=채널A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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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장 10일 동안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병원과 은행 휴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행들은 통상 귀성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휴 시작 전날과 연휴의 첫날에 이동식 점포를 운영해왔다.


 
국민은행은 기흥휴게소와 KTX광명역에서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KB 찾아가는 브랜치’를 이틀 간 운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화성휴게소에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총 3일 동안 이동점포 뱅버드를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부산역과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지난 달 30일부터 2일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특히 국제크루즈터미널 이동점포에서는 환전업무도 제공할 계획이다.
 
KEB하나은행은 1일부터 2일까지 총 이틀동안 양재 만남의 광장(하행선)에서 ‘움직이는KEB하나은행’을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일부터 이동점포를 배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송산포도휴게소와 여주휴게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권교환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2일 망향휴게소와 하남휴게소에 이동점포를 배치 운영키로 했다.
 
또한 디지털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체크카드나 보안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신규가입이나 이체한도 변경,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병원은 자율결정에 의해 휴무가 지정되고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면, 야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한다. 자치구별로 5개 보건소는 추석 당일에도 정상 근무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해 연휴에 응급환자 진료에 나선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