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 로봇도 안전검사 대상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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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로봇도 '산업현장 안전검사' 대상에 오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고용노동부 안전검사 품목에 로봇과 컨베이어가 포함된다. 로봇을 보유한 사업장은 29일 이후 내년 말까지 안전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사용정지 등 제재가 가해진다.

안전검사란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위험 장비를 지정해 2년에 한번 점검하는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8조6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에는 총 15가지 장비를 명시했다. 로봇도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장비로 분류된 셈이다.

기존에는 프레스, 전단기, 리프트를 포함한 13가지 장비가 안전검사 대상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로봇과 컨베이어가 추가됐다. 검사대상에 포함된 로봇 기준은 3축 이상 회전축을 갖춘 다관절로봇으로 추려졌다. 피검대상인 로봇 시스템은 2014년 기준 전국에 약 6000셀이 설치된 것으로 추산된다.

안전검사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이다.

로봇 관련 안전검사 세부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곧 세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이 안전검사 품목에 포함됐지만 로봇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안전검사를 받는 대상이 로봇 제조업체가 아니라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로봇업계에 직접 파장을 끼치진 않겠지만 로봇 제조업체가 고객사 문의를 받는 사례가 늘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국내 로봇 대기업과 협업해 로봇 안전검사에 대응할 컨설팅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현장을 둘러보면 로봇 주변에 펜스와 안전센서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로봇 근처를 들락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