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법인 내부통제 기준 자체 점검 서비스 제공

미공개 정보 이용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통제 수준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10일부터 상장법인이 내부통제 수준을 자체 진단할 수 있는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셀프체크(Self-check) 서비스를 실시한다.

최근 상장법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늘면서 시장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 미공개정보 이용혐의를 받은 사례는 총 88건이다. 2015년 대비 83.3% 증가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법인 내부통제시스템과 구성원 의식수준과 활동을 자체 진단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체 점검 결과 내부통제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면 방문 컨설팅과 교육을 연계 실시한다.

시장감기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메인메뉴에서 불공정거래 예방교실에서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셀프체크(Self-check)를 선택, 이용할 수 있다.
시장감기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메인메뉴에서 불공정거래 예방교실에서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셀프체크(Self-check)를 선택, 이용할 수 있다.

셀프체크 서비스는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내부통제 구성요소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S(최상)등급부터, A(양호), B(보통), C(취약), D(위험)로 구분해 진단결과를 알려준다.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통제 수준을 점검해 봄으로써 내부통제 필요성 및 불공정거래 예방 관련 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