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코드, 가상화폐 등 첨단 수법을 동원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악성코드와 가상화폐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총 35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금감원이나 저축은행 전화번호가 표시되게끔 전화번호를 바꿨다. 이들은 먼저 해당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기존에 이용하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는 사기범이 안내하는 대출금 상환계좌(대포통장)로 돈을 송금했는데,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였다.
사기범은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이용해 거액의 현금을 손쉽게 인출했다.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인출한도에 제한이 없는 것을 악용했다.

사기범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금감원 전화번호를 사칭해 추가 사기를 시도했다. 다음날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가 대출사기에 연루된 계좌라며 무죄소명을 위해 금감원 계좌로 2000만원을 보내야 한다고 속였다.
이를 피해자가 의심해 금감원 지원을 방문 상담하면서 2차 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실제로 7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악성코드 설치에 따른 금감원 사칭 상담건수가 총 18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1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652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48%가 발신번호 조작 사례였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피해 사례도 총 50건이나 나왔다.
금감원 측은 “각 금융회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의 입금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