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쟁점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4인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기준 변경' 등이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연내 대안을 마련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 추진체계. [자료:고용노동부]](https://img.etnews.com/photonews/1710/1001015_20171010133943_536_0001.jpg)
최저임금위는 10일 노사가 제기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논의과제 6개와 추진체계, 일정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요구를 올해 하반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8월 22일, 9월 8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과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2명씩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안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노·사·공익위원회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TF를 구성하고, 노사가 각각 3개씩 제출한 총 6개 과제를 TF에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동계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이다.
현행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미혼 단신노동자의 생계비'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시급 6040원) 미준수율이 13.6%로,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6000명 중 266만3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만큼 준수율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가 제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 등이다. 경영계는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국한된 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협소하다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 업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차이나는 만큼 차등적용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노사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전문가 견해차가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간극이 작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