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의 내수보급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 대상은 경형 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가 각각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세대 1경형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습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이름으로 된 단체 등 영업용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차량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방법은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부탄 kg당 275원 환급)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한다.
해당 카드는 신한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 은행에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또한 현대카드m 경차전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미수령자 환급금 대상자 확인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나 민원24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