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바른정당) 의원이 잦은 타워크레인 사고가 부실작업자를 양산한 정부의 자격인증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 [자료:하태경 의원 페이스북]](https://img.etnews.com/photonews/1710/1001442_20171011171056_203_0001.jpg)
하태경 의원은 지난 1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타워크레인 부실작업자를 양산한 고용노동부 자격인증제도를 두고 기업체만 비난하는 것은 돌팔이 의사를 양산한 정부가 의료사고가 나자 병원만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기업체 비난에 앞서 부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 의원은 이번 의정부 사고를 포함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율이 최근 5년간 67%에 달할 정도로 작업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현행 자격인증 제도는 △36시간 교육 이수만으로도 설치해체 작업 자격자가 될 수 있고 △그 중 실제 타워크레인이 있는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며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자격인증을 받은 인원은 80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크레인 현장 실무자에 의하면 실제 현장 투입인력은 5~10%에 불과하다.
임대업체 관계자들은 작업인력이 최소 3개월간 현장에서 다양한 타워크레인 기종의 구조특성을 보고 경험해야 작업 보조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수가 5980대에 달하며 그마저도 생산국가와 시기에 따라 구조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또 해당 작업이 5~6명의 팀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숙련인원의 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정부 사고는 현장에 투입된 5명 모두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이수교육 수료자로 확인됐으며, 이 중 팀장 격인 1명은 오전 작업 후 현장을 비운 상태였다. 또 3명은 교육시간이 현행으로 개편되기 이전의 24시간 교육수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로 인해 부실 작업자가 양산된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하고 제도개선 검토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