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도에 부산에 OO표준기술연구소를 설립한 S 대표는 주위 대표로부터 특허를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처리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안 거래를 해오고 있던 회계 전문가에게 그 방법을 상의한 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회계 전문가가 본 위험은 ‘배임의 위험성’이었다. 배임의 위험성을 완벽히 해소하지 않고 특허권을 양도했다가는 특허 개발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완벽히 갖추었는지에 따라 대표에게 있어 상당히 큰 타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특허권 양도를 활용,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은 최근 들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S 대표의 경우 과거 지인명의로 발행했던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부친의 병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명의 자녀결혼에 따른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 번에 걸쳐 큰 금액을 기업자금에서 사용했던 것이 가지급금 금액을 크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기업을 경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S 대표처럼 대표 및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외 발생원인으로는 사업상 리베이트, 접대비, 법인 대출금을 이익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탈세목적의 부적절한 행동도 있다. 여기서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대표는 매년 기업에게 4.6% 인정이자를 입금해야 하며,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요인이 된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만일 대손처리가 불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으로 소득세 등이 증가하게 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기업 CEO들은 가지급금에 대한 처리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처리방법을 한 가지만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있다.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특성이 있으며, 현재의 기업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번에 그리고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먼저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을 보면 첫째,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현금으로 상환하기에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다면 어쩔 수 없이 대표 개인의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대표의 급여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결국은 대표의 세금을 증가시키는데 급여가 오름에 따라 소득세와 준조세인 4대 보험료를 인상시키기 때문이다.
셋째, 상여금 및 배당으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한번에 상당한 금액을 처리할 수 있지만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급여의 경우와 비슷한 단점이 있다.
넷째, 사업포괄양수도를 이용하여 양수대가와 상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표가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할 때 가능하며, 대표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각자산 중 부동산의 양도세와 취득세가 따른다.
다섯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비과세 300만 원 한도로 축소되어 혜택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활용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가족 등에게 주식분배와 차등배당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있다. 대표의 주식을 기업에 매도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식양도소득세 22%를 부담하게 되지만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가족에게 CEO 주식을 증여 후 증여 주식을 기업에 양도 후 소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2012년 상법개정으로 비상장기업도 자기주식 취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는 물론 경영권 방어, 실질 배당효과 등 기업 내부의 운영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가 주식을 저가 매각할 경우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거나 추후 세금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CEO에게 자금을 만들어주거나, 대표의 자산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하지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반드시 기업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따라 S 대표의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회계 전문가가 부정적으로 보았던 특허권 양도 방법은 특허권 가치평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 7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여 실질 세금을 최소화시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 자금을 사용할 때 합법적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증빙을 해놓아서 가지급금을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