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실형은 면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통보서와 단속 경위서 등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가 사건 이전에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에도 큰 위험을 줄 수 있기에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길은 지난 달 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의 실형은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길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인근 119안전센터까지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길은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어 더욱 논란이 됐다.
길은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자신의 SNS에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평생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팬 여러분을 뵐 면목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