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판사, 우병우에 엄중 경고 “증인신문 할 때 액션하지 말라”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 도중 불량한 태도로 인해 재판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3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청와대 지시로 영화산업 분야 실태조사를 한 이후 우 전 수석이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에 불이익 처분을 지시한 정황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또 옆에 변호인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건넸으며 우 전 수석의 변호인도 신 부위원장의 증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후에서 몇 차례 비슷한 행동을 취하자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행동에 대해 경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라”며 “피고인은 특히”라고 지적하며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며 “몇 번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