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변재일 "동의의결에 따른 소비자보상 이행점검 미비"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요금제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자발적 보상을 결정했지만, 제대로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 국정감사]변재일 "동의의결에 따른 소비자보상 이행점검 미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표시광고법 관련 동의의결 이행점검 결과'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이통 3사 무제한 요금제 광고가 실제로는 데이터 제공량을 제한하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한 소비자 보상책으로 △데이터 쿠폰제공 △음성/문자 과금 환불 △부가/영상 통화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을 확정·개시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한 피해구제안 2086만건 중 실제 소비자가 실제 보상의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수는 3563건(음성/문자 과금 환불금액 3억 3631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2086만건의 데이터·부가 영상 통화 쿠폰은 실제 사용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변 의원은 “통신사 표시광고법 위반 동의의결은 현행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미비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현행법상 동의의결 신청인은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소비자 사용률이 아닌 문자발송건수를 이행결과로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면서 “현재의 동의의결제보다 못한 수준의 법안을 발의해 그 실효성이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