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예비 인가 과정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케이뱅크 관련) 여러 의원이 지적하는 미흡한 점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허가 과정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017 국정감사]정무위, 케이뱅크 예비 인가 특례 집중 질의...최종구 "인가 과정 미흡했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10/1002839_20171016142717_257_0001.jpg)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인허가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고 필요한 후속조치 있다면 보고해 달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가 지켜야 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국내 은행 평균(14.08%)에 미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적용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시인한 셈이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 간 계약서에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 간 계약서 전문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금융위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위가 발표한 정책 30개 가운데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친 안건이 단 한건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2년 간 금융위원회 의결 안건 535개 가운데 98.5%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덮개에 부착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유인물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11시 무렵 10여 분 간 정회 이후 노트북을 덮고서야 국감이 재개됐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