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가 음주운전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영국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과속, 레이싱,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가 징역 14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15일은 관련 입법 예고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날이다.
법무부는 또 “음주나 약물을 한 채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험한 운전,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를 과실치사(manslaughter)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키로 한 것이다.
현재 영국은 위험한 운전 또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를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있다. 죄질이 가장 나쁜 1단계는 징역 7~14년을 선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어 압도적인 다수가 이런 계획을 지지하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도미니크 랍 법무부 차관은 “9000건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최악의 사례들이 보인 심각성,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 다른 중대범죄의 최고형 등에 근거해 위험한 운전,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한 이들에 종신형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무부는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중상죄를 신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지난해 위험운전치사로 157명이 선고를 받았다. 이외 32명이 음주 또는 약물 상태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