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5년 간 6.5배 증가”

최근 5년 간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가 6.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박완수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박완수 의원실)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발생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이 2012년 116건에서 2016년 760건으로 6.5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 현황은 경기 지역이 지난 5년간 495건(24%)으로 제일 높았다. 또 대구(7.4%)와 인천(18.3%) 불법매매 적발현황 증가율은 지난 2년 사이 각 20건에서 112건, 69건에서 155건으로 1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울산(2%), 충북·충남(1.7%), 제주(2.6%) 지역은 지난 2년 사이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이 꾸준히 줄었다.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유형은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자동차관리법 59조 2항)이 981건(48%)으로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 외에 적발현황이 높은 유형은 성능점검 부적정(8.9%), 보증보험 미가입(7.4%),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미기재(7.2%) 등이 있다.

불법매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은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등을 위반한 것임을 의미한다.

박완수 의원은 “자비 유사고 차량 및 침수차량 등 현재 차량관리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이 버젓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불특정 국민의 몫이 되고,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경우도 있어 향후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