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횡단보도 등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면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 확대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 간소화를 담았다.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주택단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란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8m 이상 도로 등이 단지 사이에 위치하면 어린이나 노약자가 횡단 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