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앞으로 분양광고 시에는 건축물의 내진 설계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은 분양받은 후 사전 방문 점검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등급,Ⅰ∼Ⅶ)으로 표시한다.


오피스텔은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해약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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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