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보다 드론 자격증 따기가 쉽다. 인터넷으로 시험을 본다. 기본 조종 방법과 안전 비행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실기 시험은 안 봐도 된다.
기체 중량 12㎏을 초과하는 드론에 한해 필기·실기 시험을 요구하는 우리와 달리 시험 체계는 두 가지로 나뉜다. 총중량 2~15㎏까지는 인터넷 시험만 통과하면 자격증이 나온다. 15㎏ 이상 드론을 운영하려면 실기 시험까지 합격해야 한다.
시험에 더해 실습 20시간까지 채워야 하는 국내 제도에 비해선 느슨하다. 그러나 속사정이 있다. 250g만 넘으면 관계 기관에 드론을 등록해야 한다. 국내는 12㎏ 초과 드론에만 등록 의무를 부여한다.
미국은 위성항법장치(GPS)와 카메라를 단 드론의 경우 무게와 관계없이 무조건 등록 절차를 밟도록 했다. 등록 기준 강화는 사고 책임 소지를 밝히는데 유용하다. 신고 당시 소유주가 곧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안전 의식 제고에도 기여한다. 넓은 영토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드론을 날릴 공간이 많다는 점도 미국이 자격증 취득에 관대한 이유다.
중국도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와 비교하면 자격 기준이 높다. 6㎏이 넘는 드론을 날리려면 자격증을 따야 한다. 필기·실기 시험을 모두 본다. 비행 실습 시간도 44시간으로, 국내 대비 두 배 넘게 길다. 37시간 동안 비행 훈련도 받아야 한다. 미국처럼 250g 등록제를 두고 있지만 자격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내에 아예 제도도 있다. 비가시권 비행에 필요한 별도 자격증을 설계했다. 응시 자격은 까다롭다. 비행 경력, 56시간, 비행 훈련 48시간을 이수해야만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다. 중국은 요건을 더 높일 계획이다. 자격 시험 대상을 무게 1㎏ 이상 드론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항공·우주·위성 특화 도시 쓰촨성은 2㎏으로 낮출 계획이다. 자격증도 미국과 비슷하게 2~6㎏, 6~15㎏으로 나눈다. 현재 성별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교육용 드론 U-BOX도 보유하고 있다. 드론 내부에 심(SIM) 카드가 꽂혀 있다. 기체 위치와 고도,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도 장착했다. 비행 시간 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 드론 실습 현황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다.
<중국 드론 조정자 자격 제도(자료=교통안전공단 제공)>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