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21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도 내릴 수 있는 '3진 아웃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금융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 피해 적발 건수는 21만3453건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58억원의 과태료를 부여받았고, 349명이 문책 이상 징계를 받았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일명 꺽기)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 증액을 유도하며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로 유도할 수 있고, 보험업계는 보험가입을 전제로 대출 등을 약속하기도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 투자손실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삼성증권·하나대투증권·신영증권·메리츠종합금융증권·미래에셋대우증권은 1년에 3회 이상 연속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악의적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금융회사들도 문제이지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의 개별적·구체적 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해 국정감사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입법(3진 아웃제)도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