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이 산업기술혁신사업 정액기술료를 잘못 징수해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두 기관이 정액기술료 징수 기준을 어기고 연구과제 실시기업에 부당하게 기술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아울러 최근 5년간 산기평은 80건, 24억원, KIAT는 30건, 9억원의 기술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술료는 정부의 지원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성과의 활용과 권리획득의 대가로 국가 또는 소유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이 개정됐다.
개정된 기술료 징수요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기평과 KIAT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할 때에는 개정된 기술료 징수요령을 근거로 징수율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이전 체결한 연차협약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산정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기업에 유리한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협약 당시 정한 징수율로 기술료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산기평과 KIAT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연차협약에 대해서도 개정 전 기술료 징수요령을 적용했다. 기술료를 과소징수하거나, 12년 7월 1일 이전 체결된 연차협약에 대해 개정 후 기술료 징수요령을 소급 적용해 기술료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관의 기술료 과소 징수로 약 10억 8000만원의 기술료가 산업기술혁신 및 사업화촉진 기금에 납입되지 못했다. 기술료 과대 징수로 인해 약 1억 3000만원의 기술료가 실시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박재호 의원은 “정부 R&D사업에 연간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기관의 관리부실로 국고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기술료 징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기관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기술료 부당징수, 미납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