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이 10~20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용인에서도 10대 여성이 에이즈에 걸린 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연이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에이즈 환자 A씨는 2010년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후에도 지난 5월부터 10~20차례 성매매를 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동거 중인 남자친구 B(28) 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 당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감염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 에이즈 사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용인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채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 소식이 전해졌다.
10대 여성인 A양과 가족은 올해 6월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에이즈에 걸리게 한 20대 남성을 처벌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주모(20)씨를 추적,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주씨는 A양측 주장과 달리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성매매 또한 A양이 자발적으로 해서 화대도 절반씩 나눠 가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양과 주변인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주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주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용,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주씨는 지난해 8월 말 10∼15명가량의 남성을 꾀어 당시 중학생이던 A양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한 차례에 15만∼20만원씩 받아 절반은 A양에게 주고 절반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사건 수사와 함께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 추적에도 나선 경찰은 시점이 1년이 넘게 지나 성매매 장소인 모텔 주변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스마트폰 채팅 앱에도 성매수남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자 추적을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