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이즈 여성, 남자친구와 나눈 메시지 공개 “이런 일 시키면 안 돼”

부산 에이즈 여성, 남자친구와 나눈 메시지 공개 “이런 일 시키면 안 돼”

부산 에이즈 여성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성매매를 알선한 남자친구와 주고 받은 메시지가 공개됐다.



부산 에이즈 감염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사귀기 시작해 동거하는 연인관계로 발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자신의 스마트폰에도 채팅 앱을 설치해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공개된 모바일 메시지에서 B씨는 여자친구인 A씨에게 “돈은 받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이에 “네가 남자친구면 이런 거 시키면 안 된다. 내가 한다 해도 말려야지 왜 더 난리냐”며 B씨를 질책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2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그해 9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10만원을 받은 뒤 붙잡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A씨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20여명의 남성들과 8만∼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