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감리, 조사 등 건설 기술 관련 용역 입찰에 조달 기업의 고용 근로 환경에 대한 사회 책임 평가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고용·노동 관련 사회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도입하는 내용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 대상은 적격 심사로 집행되는 연간 2774억원 규모의 건설 기술 관련 용역 입찰이다.
개정안은 상습·고액 임금 체불 사업주, 고용 개선 적극 조치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각각 2년과 3년 기간의 입찰 때 2점을 감점하되 근로 환경 개선 기업에는 입찰 가점(최대 1점)을 부여한다.
다만 업체가 입찰 가점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 등 신청·승인에 필요한 행정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로 늦췄다.
또 이번 개정에서는 2억1000만원 미만의 소액 기술 용역 입찰에서 창업 기업(설립 7년 이내)은 경영 상태 평가 시 만점(10점)을 부여, 조달 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한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 경쟁만을 하던 건설 기술 용역 입찰에서 사회 책임 평가를 처음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