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도 교육실습수당으로 신규간호사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규간호사에 대해 교육실습수당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첫 달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남대병원은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직무역량 향상과 조직적응 등을 이유로 이론(1주)과 부서배치(2주)로 구성된 발령 전 교육을 약 3주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신규간호사에게는 이론 과정에서 일당 1만1500원, 부서배치과정에서 일당 1만3500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남대병원에 교육을 받은 신규간호사는 1042명으로, 이들에 대한 미지급금 규모는 약 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도 신규 간호사들이 발령 전 24일 동안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국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당으로 환산하면 1만5000원이고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시급은 약 1800원이다. 해당 금액 외 별도로 지급된 수당은 없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남대병원 또한 신규간호사에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했는데 이 같은 행태는 올해 7월 광주고용노동청에 민원이 접수돼 권고가 있기 전까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전남대병원은 해당 민원에 대해서만 먼저 차액 지급하는 행태를 보였고, 뒤늦게 법률적 검토 및 미지급 차액금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다른 의료기관에도 유사한 사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전남대학교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L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L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이 설치된 6개 국립대 가운데 전남대가 매년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뜻하며, 인체 유해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뿐더러 자생·번식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국내 재배가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신 의원은 “LMO의 위해성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대가 과연 L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기관 운영체계의 총체적 개선을 촉구했다.
![[2017 국정감사]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도 열정페이](https://img.etnews.com/photonews/1710/1005997_20171024174335_213_0001.jpg)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