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에 5G 심사에 통신사의 요금인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통 3사의 주파수 할당 납부금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해 소비자부담 전가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현행 주파수 경매제는 경쟁과열 시 투자 감소나 소비자부담 전가 우려가 있고, 대기업의 주파수 독점과 사업자간 담합 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파법'이 시행된 2010년 이통 3사의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금액 비율은 전체 매출액 중 0.9%에 불과했으나 올해 9월 기준 4.55%로 5배 넘게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055억원에서 1조1557억원까지 늘었다.
'주파수 경매제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부담이 이용자의 통신요금에 직접 전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적 부담은 이용자 혜택이 감소하거나 서비스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파수 경매제의 본질은 세수 확대가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의 주파수를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파수 경매대금 등을 국가가 통신복지에 직접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통신사의 공적의무를 경감하는 측면 등도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와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에 향후 5G 심사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천문학적 입찰금액 탓에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는 주파수 경매대가가 통신요금 인하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무부처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주파수 부담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경감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