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담배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재화·용역에 부과하는 '죄악세'(sin tax)가 최근 5년 동안 7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803억원이다.
죄악세는 2012년 11조2805억원, 2013년 11조3404억원, 2014년 11조9460억원을 기록하다 2015년 15조9438억원으로 급증해 지난해 18조5803억원까지 올랐다.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였다. 전체의 66.5%인 12조3604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담배소비세 3조744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268억원, 개별소비세 2조2251억원, 지방교육세 1조6470억원, 부가가치세 1조5283억원, 폐기물부담금 892억원이 담배에 부과됐다.
작년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원이다. 주세 2조7904억원, 부가가치세 8450억원, 교육세 8143억원으로 구성됐다.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원이다.
죄악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평가다. 향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세가 인상될 전망이라 죄악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은 일반담배의 50~60% 수준으로 개소세를 부과했다.
심 의원은 “죄악세는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현행 죄악세를 통한 세금 증대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현행 세율체계 정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