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수도권·부산·광주 등 전국 23개 지역에서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이어야 하며, 자산은 토지·건축물 부동산(2억1550만원) 및 자동차(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다. 2016년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은 3인 이하 488만 4448원, 4인 563만 275원이다.
임대보증금은 1억∼1.5억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입주 신청 희망자는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 전국 지역별 신청 호수>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