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과거 납품한 물량에 하도급대금 인하를 소급 적용한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쌍용차는 작년 2월 원가절감을 이유로 1개 수급사업자와 자동차 부품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1~2월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감액했다.
공정위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단가 인하에 합의하면서 과거 물량에 대해서도 단가 인하분을 소급 적용한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2014~2016년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56억8095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42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3월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쌍용차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과징금 요건(감액금액 3000만원 이상 또는 전체위반금액 3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것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