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도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최초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사용 중인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은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재해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안전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용 로봇 사고로 221명, 컨베이어 사고로 1008명이 재해를 입었다.
주요 점검항목은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울·방책·인터록 장치)를 비롯해 컨베이어의 구조부(이송장치·구동장치)와 안전장치 작동여부 등이다.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검사 결과서와 합격증명서가 발급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을 병행 실시해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