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의 CJ CGV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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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지분을 100%를 보유한 회사다. CJ CGV는 기존 거래처에는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부분 위탁한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는 업무 전체를 맡겼다. 그러면서도 기존 거래처보다 25%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CJ CGV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CJ CGV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항고한 바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