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이 대표발의한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집단급식소(구내식당) 규제마련과 특단대책 요구 결의안’이 25일 해당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관근 의원과 박영애, 김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중앙정부에 대기업의 구내식당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마련을 촉구하고, 성남시에 지역상권을 황폐화시키는 집단급식소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지역영세상인과 집단급식소(구내식당)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강구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내 집단급식소의 외부인 출입 단속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관근 의원은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내 영세상인들은 현대백화점, 아비뉴프랑, 라스트리스 등 대규모 복합시설 입점과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이용객들이 대폭 감소하며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지역은 비싼 임대료와 대기업의 구내식당 진출로 인해 영세상인들의 앞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료를 살펴보면 이 지역 상인들은 1년 내 폐업률이 전국 평균(30%)보다 높은 45%이상 보여주고 있고, 최근 입주기업 및 종사자수는 최근 3년간 70%가 증가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기업 내 구내식당도 함께 입주함에 따라 이 지역 상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지관근 의원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미 지난 2015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1회, 50명 이상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이 불특정 다수 외부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