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김상조 "긍정적이지만 지속 보완해야"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불합리한 계약 및 거래 관계를 공정하게 바꿔나가겠다며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불합리한 계약 및 거래 관계를 공정하게 바꿔나가겠다며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오너 갑질·통행세 부과·보복 출점 등 논란을 일으켰던 프랜차이즈 업계가 변화를 약속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향후 프랜차이즈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을 계속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필수물품 마진 공개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자정안에는 러닝로열티 제도의 도입과 가맹점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구성을 비롯해 유통폭리 근절방안 등 그간 논의돼 왔던 개선안이 대부분 포함됐다.

특히 업계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던 가맹점주협의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단체 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파격적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협회에 소속된 가맹본부 가운데 가맹점 100곳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반드시 가맹점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 대대적인 동참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한다.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그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협회는 가맹본부들이 이 같은 자율규제를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위반업체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밖에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을 위해 가맹본부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윤리교육과 프랜차이즈 상생지수 공표, 무분별한 모방행위근절 등을 향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자정안의 본격적인 실천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업체 별로 실천서약을 받는 등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거래조건 협의권을 보장해 준 점과 필수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비율 등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기한으로 인정해 준 점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에도 적극 협조하고 자정한 실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자정안 가운데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점과 필수품목 최소화 등을 보완사항으로 지적했다. 자정 실천안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달라는 주문이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