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드론 규제, 해외는 지금… 한국은 오히려 느슨한 편

내달 10일 드론 특별비행승인제도 시행과 관련, 미국·중국·일본 제도를 우리나라 것과 비교해봤다. 세 나라 모두 우리나라에 비해 드론 선진국이다. 항공산업이 발전했고, 드론 기술력이나 규제 측면에서도 앞섰다.

고도 제한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심하다. 122m 이하에서만 날릴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150m 이하다.

비행 구역 제한은 중국이 가장 까다롭다. 베이징 일대 원천 금지다. 지역 불문하고 공항이나 원자력발전소 주변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도쿄 전역에서 비행을 막아놨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주요 공항은 반경 24㎞까지 금지다. 미국은 수도인 워싱턴 반경 24㎞, 공항은 9.3㎞, 원전은 5.6㎞다.

비행 속도도 중국은 100㎞/h 이하로 묶었다. 미국은 161㎞/h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한이 없다. 가시권 밖이나 야간 비행을 원칙적으로 불허 하기는 매한가지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같다. 우리나라는 시험비행이나 시범사업 공역 내 비행만 허용했다. 미국은 건별로 허가한다. 중국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별도 보고가 필요하다.

군중 위 비행, 일명 머리 위 비행도 모두 금지다. 콘서트장이나 경기장, 각종 행사장, 관광지 등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느 나라도 자유롭게 날릴 수 없다. 최근 테러 위험 증가로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체 등록이나 신고도 미국과 중국이 깐깐한 편이다. 두 나라 모두 드론 무게가 250g만 넘으면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취미용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일본은 비행허가가 필요 때 증빙자료를 요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체 중량 12㎏을 초과하는 드론만 등록한다. 이마저도 산업용에 한해서다. 취미용이라면 12㎏을 넘어도 상관없다.

업계 관계자는 “드론 규제 완화 요구가 높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드론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느슨한 편”이라면서 “막상 규제를 완화해도 당장 마음껏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