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은 안전하게 환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왕희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왕희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경기 시흥에서 전자부품업 A 정밀기업을 18년 넘게 경영해온 최 대표는 명의신탁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관련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1998년 기업을 설립할 당시에 최 대표는 그 당시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A 직원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최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여 몇 년 전부터 환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임원으로 승진했던 A 직원이 이민으로 인해 퇴사함으로써 명의신탁주식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A 직원에게 부과하였다.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과 함께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지만 소유 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 변경하는 것은 실제로 증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처럼 실질과세원칙이 있음에도 국세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질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몇몇 일부 기업들은 간주취득세를 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낮추는 효과를 보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던 기업도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과세로 소송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승리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을 미뤄보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시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CEO들이 해야 할 일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증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환원을 쉽게 해주었으며, 올해 5월 제도를 개정하여 주식가액 기준 30억 미만 제한을 없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데 있어 유용할지라도 환원과정에서 현장실사 등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여전히 세금 관련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또한 중간에 배당을 했거나 증자를 했다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배당소득세로 다시 계산되며, 증자를 한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자시점의 주식가치를 산정해 증여세가 붙게 된다. 이 때 상승한 주식가치로 인해 막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실제로 평택에서 B 제작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의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여 환원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배당과 증자를 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환원하려면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상법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던 중소기업들 중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갖춘 곳은 많지 않다.

이렇듯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는 것은 세무당국의 제재가 따른다.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국세청의 엔티스(NTIS) 프로그램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의 추적은 그만큼 용이해지고 있다. 때문에 증여세 외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당할 확률이 높아져 그만큼 기업의 위험이 커졌다.

또한 기업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세무당국의 위험 이외에도 명의수탁자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수탁자의 변심과 수탁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수탁자의 자녀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임의대로 처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이유로 문제가 커지게 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뿐인데, 법적 분쟁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더욱이 해결 시기를 늦출수록 환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경영권 불안정, 세금 증가, 가업승계 시에도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문제의 소지를 없애 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 증여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자금이동없이 실명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증 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주식양수도 방법도 발생하는 양도세와 0.5%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액면가 거래나 주식가치를 줄여 거래할 경우 더 큰 위험이 있기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은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전하게 환원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에 명의신탁해지 절차, 해지 시점, 세부담 규모를 예측한 해지 전략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식이동, 주식매매, 증여 등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아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