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개별인출금을 사용 후 상환하면 월지급금이 회복된다. 단, 개별인출금 상환을 통한 월지급금 회복은 1회로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부터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를 상환하는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을 상환금액에 따라 다시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별인출금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설정한 연금지급한도 이내에서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번 제도 시행 이전에 개별인출금을 상환한 고객도 소급 적용돼 월지급금 회복이 가능하다. 단, 개별인출금 상환을 통한 월지급금 회복은 1회로 제한된다.
개별인출금 상환과 월지급금 회복은 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 후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된다. 다만 공사에 신청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바로 상환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는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별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이 상환금액에 따라 늘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주택연금 운영취지와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월지급금 회복을 1회로 제한하니 상환금액을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